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쌓인 먼지,
매일 닦아도 반복되는 분진,
세탁물 오염,
차량 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장 분진 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사용하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중 분진 피해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진 피해도 환경분쟁 배상 대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분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진 피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공사장 총먼지(TSP)
- 평가방법 : 1시간 평균
- 수인한도 : 200㎍/㎥
② 공장·사업장 미세먼지(PM10)
- 평가방법 : 24시간 평균
- 수인한도 : 80㎍/㎥
즉,
측정 결과가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배상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공사장 분진 피해배상 기준
공사장의 총먼지(TSP)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농도와 피해기간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단위 : 천원)
피해기간200~250251~300301~350351~400401~500501 이상
| 1개월 이내 | 50 | 85 | 140 | 250 | 400 | 630 |
| 2개월 이내 | 70 | 120 | 180 | 310 | 490 | 800 |
| 3개월 이내 | 90 | 145 | 220 | 360 | 570 | 930 |
| 6개월 이내 | 150 | 225 | 300 | 505 | 730 | 1,090 |
| 1년 이내 | 210 | 285 | 380 | 575 | 810 | 1,170 |
| 2년 이내 | 310 | 390 | 480 | 680 | 900 | 1,290 |
| 3년 이내 | 410 | 490 | 590 | 800 | 1,030 | 1,420 |
3. 공장·사업장 미세먼지 피해배상 기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PM10(미세먼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배상기준이 존재합니다.
(단위 : 천원)
| 피해기간 | 80~100 | 101~150 | 151~200 | 201~250 | 251~300 | 301 이상 |
| 1개월 이내 | 50 | 70 | 150 | 280 | 430 | 630 |
| 2개월 이내 | 70 | 90 | 190 | 360 | 570 | 840 |
| 3개월 이내 | 90 | 110 | 230 | 410 | 660 | 960 |
| 6개월 이내 | 150 | 170 | 325 | 505 | 780 | 1,090 |
| 1년 이내 | 210 | 240 | 400 | 575 | 850 | 1,170 |
| 2년 이내 | 310 | 340 | 500 | 680 | 960 | 1,290 |
| 3년 이내 | 410 | 450 | 610 | 800 | 1,080 | 1,420 |
4. 피해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서는
피해기간 = 실제 거주하며 피해를 받은 기간
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공사가 진행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장소에 거주하며 분진 피해를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모든 먼지가 배상 대상은 아니다
자료에서는 중요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상농도는 수인한도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
즉,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배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장조사,
대기측정자료,
피해지역과의 거리,
공사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6. 분진 피해를 입증하려면?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공사기간 확인자료
- 사진 및 영상자료
- 세탁물 오염 사진
- 차량 오염 사진
- 창틀 및 실내 먼지 사진
- 환경측정자료
- 민원 접수 기록
- 관리사무소 기록
기록이 많을수록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공사장 먼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환경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농도와 피해기간을 기준으로 배상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분진 피해를 겪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 오염원인별 피해배상액 산정기준(분진 피해)
- 공사장 총먼지(TSP) 및 사업장 미세먼지(PM10) 배상기준